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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592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참가인 사업의 내용 1979. 12. 22. 설립되어 상시 1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 등 2005. 10. 2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구제신청사유 참가인이 2013. 3. 31.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제2호증의 2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2011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년이 만 57세로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의 정년규정이 촉탁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

또한, 정년도래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에 관한 규정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정년퇴직 후 참가인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 2) 참가인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갱신하여 위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고, 실제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정년 도과를 이유로 퇴직 처리된 근로자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새로이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