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참가인 사업의 내용 1979. 12. 22. 설립되어 상시 1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원고 입사일 등 2005. 10. 21.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구제신청사유 참가인이 2013. 3. 31.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제2호증의 2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2011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년이 만 57세로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의 정년규정이 촉탁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
또한, 정년도래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에 관한 규정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정년퇴직 후 참가인과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 2) 참가인은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갱신하여 위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고, 실제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정년 도과를 이유로 퇴직 처리된 근로자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년이 도과한 후에도 새로이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