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 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 부위부터 골반부위까지 손바닥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항의하면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대항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고 손으로 팔, 어깨,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D의 모습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행 및 폭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