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정12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0: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남)이 운영하는 ‘D’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갑자기 술상을 뒤집어엎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차례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