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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정12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0: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남)이 운영하는 ‘D’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하여 갑자기 술상을 뒤집어엎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차례 그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