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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51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대출이라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인식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