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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7고정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7』 피고인은 2016. 4. 11. 15:40 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88』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4. 11:05 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면사무소에서, 복지 계 담당 직원 H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I 가 J를 성 추행했다 ”라고 말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9. 07:00 경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쪽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가해 차량) 『2017 고 정 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통화)

1. 고소장, 확인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출동상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