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2. 20.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 5, 12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그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468호로 위 각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이에 원고는 2017. 4. 20.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 12, 13을 정정하고, 청구항 2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4. 3. 원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8. 6. 11. 특허심판원 2018정5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5, 12, 13을 정정하고, 청구항 2를 삭제한다.”는 취지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8. 8. 21. 이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이하 ‘이 사건 정정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1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E/2011. 12. 21./F/C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이 사건 정정심결 확정에 따라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비정질 합금 또는 나노결정립 합금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미세 조각으로 분리된 박판 자성시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