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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0.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양아파트부터 동호 대교 입구 부근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800m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다.

다만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078%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를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점에 비추어 채혈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도 함께 참작한다), 음주 운전 거리 약 800m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