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395』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도봉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카페인 ‘F’에 피해자 G가 ‘라큐피트 아기띠’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아기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로 입금을 받더라도 위 아기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환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2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09:4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카페인 ‘F’에 피해자 I이 아동도서인 ‘책시루’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로 입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1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 10:1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 피해자 L이 소설책인 ‘M 소설 N 전집’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