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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2.17 2009가합1659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3.부터, 피고 C은 38,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6. 2.경 7,500만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5. 11.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위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0. 23.경 소외 주식회사 F이 경남 합천군에 시공하는 G아파트 공사현장의 일용직 인부 작업반장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C이 위 일용직 인부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채무 38,75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31.경 피고 D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 2005. 1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H에게 I공사 수주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3,8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I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지도 아니한 채 이를 편취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가.

항의 대여금 45,000,000원(= 75,000,000원 - 30,000,000원), 피고 C은 위 나.

항의 대위변제금 38,750,000원, 피고 D은 위 다.

항의 대여금 10,000,000원, 피고 H은 위 라.

항의 편취금 3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