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2. 00: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G, H, I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7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505호, 506호에서 여종업원인 J, K으로 하여금 알몸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샤워를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손님 1명당 9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0. 6. 4.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위 ‘F’ 안마시술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의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성매매알선영업사실을 알면서도 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아 보관하고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K,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