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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3040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1. 29. 설립되어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고 두유(豆乳)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두유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면서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소개란과 위 제품의 포장지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유당(乳糖)이 들어있지 않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였다.

제품명 표시장소 표시내용 베지밀 무첨가두유 홈페이지 제품소개 달콤한 두유 베지밀 비 포장지 측면 포장지 전면

다.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면서 위 나.

항과 같이 ‘유당이 없습니다’, ‘유당 0g’, ‘베지밀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의 표시(이하 ‘이 사건 표시’라 한다)를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3조를 위반한 허위과대광고라는 이유로, 2017. 11. 22.까지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표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표시는 실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도 없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식품위생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유당의 ‘사용’ 여부가 아닌 ‘함유’ 여부를 표시한 것이고, ‘함유되지 않았다’는 표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