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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87』 피고인은 2019. 6. 8. 03:3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59』 피고인은 2019. 8. 30. 00:26경 서울 금천구 E 1층 ‘F’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00원 상당의 술국 1개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산서 『2019고단4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만 술에 취하여 무전취식 사기, 업무방해 범행 등을 저질러 3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2019고단3487 사건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