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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8 2015가합1040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640,566,334원 및 그중 218,087,814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