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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110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991,213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3.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D 대 99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12. 2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07. 1. 2. 순위번호 3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숭의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08. 9. 3. 순위번호 4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숭의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2012. 3.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E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중개하에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의 친오빠인 F가 소유하고 있는 ‘당진시 G 및 H 토지 2필지’와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받기 전에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2013. 2. 7. 피고 숭의신용협동조합의 직원에게 원고가 피고 숭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4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3. 2. 7.부터 2015. 2. 7.까지 2년, 금리 연 6.5%로 하여 담보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