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건축주 D로부터 포천시 E 소재 F 제2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8. 8. 초순경 G㈜로부터 위 공사 현장에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첫 거래를 하면서 레미콘 대금에 대한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받자, 마치 D 명의 연대보증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외상으로 레미콘 공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주문자를 ‘C 대표자 B’로 하여 G㈜로부터 계속적으로 위 현장에 사용할 레미콘을 주문하여 공급받기로 하고, 연대보증인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서울 노원구 H건물 I호”, 생년월일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D”라고 각각 자필로 적고, D 이름 옆에 마치 D가 사용하는 도장인 것처럼 C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로 된 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담당 직원 L에게 레미콘 공급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문(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주문(계약)서를 제2항과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L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