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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합542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000,000원, 원고 B에게 1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년 9월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별 투자종목,원고 이름 투자종목 계약일 투자금액(원) 혐의 종목 여부 A D호 2014. 2. 3. 20,000,000 E호 2014. 11. 24. 2014. 11. 25. 35,000,000 F호 2014. 12. 10. 4,000,000 G호 2014. 12. 16. 25,000,000 H호 2015. 1. 4. 4,000,000 I호 2015. 4. 15. 15,000,000 J호 2015. 5. 12. 40,000,000 K호 2015. 5. 22. 30,000,000 L호 2015. 6. 25. 23,000,000 M호 2015. 7. 2. 5,000,000 N호 2015. 7. 13. 10,000,000 O호 2015. 8. 4. 10,000,000 P호 2015. 8. 28. 34,000,000 합계 255,000,000 B E호 2014. 11. 25. 30,000,000 G호 2014. 12. 16. 4,000,000 2014. 12. 24. 20,000,000 Q호 2015. 3. 5. 52,000,000 K호 2015. 5. 22. 10,000,000 합계 116,000,000 투자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 대표이사 R, 피고 직원 S, T, U, V, W, X, Y(이하 ‘피고 직원들’이라 한다)은 각 사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4664(병합), 4927(병합), 5342(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래 표 ‘범죄사실’란 기재 행위에 대하여 201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