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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515624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716,4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8. 2. 2.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대행 및 분양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오피스텔, 상가 등의 신축 및 분양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ㆍ피고는 2013. 11. 25. 세종특별자치시 C블럭에 신축한 오피스텔ㆍ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역의 범위) 피고의 위임하에 원고가 수행할 용역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사건 상가 D호실과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실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 및 계약유치 업무 분양대금 수납 업무 홍보(광고 및 판촉) 업무 대출상담 업무 및 융자 관련 업무 계약자별 입주 관련 고객관리 업무 분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지원 업무 부적격자 해약 및 해약세대의 재분양 업무 (이하 생략) 제4조 (계약기간 및 업무의 착수) 본 계약의 분양대행기간은 분양 착수일부터 원고가 계약을 유치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완납시까지로 한다.

제7조 (분양대행 용역 수수료)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실에 대하여 호실당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상가 D호실에 대하여 호실당 분양대금의 7%(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 (분양수수료 지급 방법) 오피스텔 분양률 80% 이상 달성시 약정된 분양수수료 이외에 성과금으로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목표 달성일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오피스텔 분양공고 기준 5개월 이내 분양률 70% 미달성시 제7조에서 정한 오피스텔 수수료를 호실당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 원ㆍ피고는 2014. 12.경, ‘2014. 12. 1.부터 계약된 오피스텔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