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209,942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7.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1. 기초사실
가. 피고 우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창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보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성산업’이라 한다)는 F대학교와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 우창건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파일공사를 진행하였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C 소속의 상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파일공사에 총괄작업반장으로 참여하였다. 라.
망인을 비롯한 피고 C 소속 근로자들은 2013. 1.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파일공사 중 항타기 작업 건물을 세우기 전 지반 지지대를 지반에 박는 작업 을 완료한 후 항타기 본체와 리더 1개의 무게가 약 3톤에 달한다. 를 분리해체하는 작업(이하 ‘해체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항타기 리더를 지면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리더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뒤틀리게 되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해지자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크레인 기사인 피고 E이 크레인 와이어로 항타기 본체와 연결된 리더의 양쪽 끝을 묶어 리더가 하강하지 않도록 고정지탱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항타기 리더부분을 매단 상태에서 망인이 해체작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 E이 크레인의 운전석에서 잠시 이탈하였다.
피고 E이 이탈한 상태에서 망인이 리더와 본체를 연결하는 마지막 볼트를 절단하다가 크레인 와이어가 리더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리더가 망인 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