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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35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제사 집행, 자금 및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적법한 종중결의 없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종중 명의의 동두천시 E 임야 661㎡ 중 지분 3/4, F 임야 713㎡ 중 지분 762.75/1677, G 임야 175㎡ 중 지분 762.75/1677, H 임야 495㎡ 중 지분 762.75/1677, I 임야 165㎡ 중 지분 762.75/1677, 동두천시 J 임야 594㎡ 중 지분 3/4, K 임야 25㎡ 중 지분 3/4, L 임야 5㎡ 중 지분 3/4, M 임야 55㎡ 중 지분 3/4(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 N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시가 합계 380,317,570원(2009. 1. 1. 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그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과거 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종중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진작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