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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9 2020고단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9:50경 경기 양평군 C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 차량을 운전하다

작업을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아닌 공사 현장이므로 운전자로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의 안전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굴삭기 후방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에 있는 흙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굴삭기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16경 피해자로 하여금 흉골 골절로 인한 혈성 심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덤프트럭의 흙을 모두 부은 다음 트럭 적재함 앞에 서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