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469 | 기타 | 2005-11-17
국심2005서1469 (2005.11.17)
기타
각하
압류된 예금계좌가 당해 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예금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OOOOOOO에 납품한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OOOO 명의의 OOOOOOOO OO지점(이하 "OOOOOOOO"이라 한다)의 예금계좌(계좌번호는 OOOOOOOOO OOO이고,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2004.10.22자로 압류하고 체납액에 충당코자 위 거래은행에 압류채권을 추심의뢰하였다.
청구법인(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은 쟁점예금이 청구법인의 계열법인에 해당하는 OOOOO OOO OOO(추후 법인명이 OOOOOOO OOOOOO로 변경되었고, 이하 “OOOOO”라 한다)의 소유계좌라고 하여 2005.2.22.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명의자가 OOOO이고, OOOO이 OOOOOOO에 물품을 납품하고 입금받은 OOOO의 소유계좌라하여 2005.3.3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5.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OO는 2000년 11월경 체납자인 OOOO과 물품공급을 체결하였고, 체결내용은 OOOO이 OOOOOO OOOOOOO에 납품하는 무정전전원공급기를 다시 OOOOOO OOOO으로부터 재발주 받아 직접 OOOOOOO에 납품하는 계약이었으며, OOOOO OOOOOOO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한 쟁점예금계좌는 OOOO에서 물품대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계좌금액 인출시 공동서명계좌약정서를 2000.11.17. 체결하였고, 공동서명계약약정서 규정에는 OOOOOOO에서 OOOO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OOOO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OOOOO의 계좌로 직접 현금 전신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형식상 OOOOOOO과의 거래당사자는 OOOO이나 실질적인 쟁점예금계좌의 소유자는 OOOO의 서명없이도 임의로 계좌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OOOOO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계좌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이 OOOOOOO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공급물품에 대한 모든 거래 행위는 OOOOOOO과 거래당사자인 OOOO의 주관하에 이루어졌고, 대금결제도 OOOO이 OOOO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며, 또한 OOOO의 물품대금 거래은행인 OOOOOOOO의 이OO 이사와 통화한 바, 거래은행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O과 OOOOOO의 약정된 어떤 서류도 보관되어 않았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계좌는 OOOO 소유 계좌개설 통장으로 통장과 관련한 인출 등 모든 거래행위는 OOOO 만이 할 수 있는 거래은행 통장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예금계좌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의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① 법 제65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계좌의 명의자는 체납자인 OOOO인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예금계좌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인 사실, 처분청에 쟁점예금계좌의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OOOOO가 아닌 청구법인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이고, 계열사로서 ‘OOOOOOO OOOOOO’사를 두고 있는 데 동 계열사의 전신은 OO의 무정전전원공급기 시장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OOOOO’사로서 그 회사명칭을 ‘OOOOO’에서 ‘OOOOOOO OOOOOO’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05.8. 당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에 의하면, 이 사건의 ‘청구인’으로 표시된 ‘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은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OO, OO OOO OOOOOOOOO 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O'로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참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참조)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예금계좌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OO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예금계좌가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쟁점예금계좌의 압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