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25. 2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31에 있는 곽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로 7길 80에 있는 까치아파트까지 약 2km 가량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31에 있는 곽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로 7길 80에 있는 까치아파트까지 약 2km 가량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1:5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92에 있는 신남네거리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축색손상 및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