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07 | 지방 | 2000-05-23
2000-0607 (2000.05.23)
도축
기각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야가 아니라 공장용지로서 사용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법 제234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522,7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 부속토지로 보아 그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나머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감면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372,483,290원, 도시계획세 32,996,630원, 교육세 74,496,650원, 농어촌특별세 55,030,700원, 합계 535,007,270원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99,090㎡(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장구외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의 지목은 전, 과수원, 답, 대지, 잡종지, 도로,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군용전기통신시설특별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중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모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토지는 종합합산하고, 나머지는 별도합산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장과 연접하여 있는 토지가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의 지목은 임야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본문 및 각호, 제194조의15제2항제5호다목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건축물(건축중인 건물을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내에 위치한 공장구내 건축물과 주택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은 제외)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 전체의 외곽에는 철조망으로 담장이 되어 있고, 이건 토지중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124번지의 외곽에 다시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담장 구외에 있는 이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모두 대지이고, 그 지상에 기숙사 및 사택과 예비군교육장이 있고, 공장용 건축물과 기숙사 및 사택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일부는 임대하여 전, 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중 임야의 경우 입목을 제거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삼림으로써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숙사·사택·교육장·농지 등 종업원의 휴식공간 및 환경녹지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 모두를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내의 토지는 별도합산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토지중에는 사실상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있고, 그 임야가 군용전기통신특별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토지 전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조폐창이 국가보안시설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사실과, 이건 쟁점토지상에 기숙사 및 사택과 예비군교육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야가 아니라 공장용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중 일부가 임야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