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단36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 신한 디엠 빌딩 9 층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캡 티 바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3,020만 원을 대출 받은 뒤, 2013. 11. 21. 불상지에서 B 캡 티 바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2,43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자인 ‘C ’에 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양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양수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차량 가액, 담보 가액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차량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8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