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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나5319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영사기 및 음향기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납품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화산업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9. 3. 15. 경 피고로부터 영사기 (D-Cinema Projector, 이하 ‘ 이 사건 영사기’ 라 한다 )를 대 금 2억 원에 발주 받았다.

원고는 제조사인 “C” 의 한국 총판인 ㈜D에서 이 사건 영사기를 구입하여 같은 해

4. 1.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납품 당시 이 사건 영사기 내에 서버 (Barco Alchemy ICMP, 이하 ‘ 이 사건 서버’ 라 한다) 가 장착되어 있었다.

피고는 울주군에 이 사건 영사기( 이 사건 서버 포함 )를 납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3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영사기만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서버를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서버의 매매대금 1,800만 원 상당을 부당 이득하였다.

판 단 갑 제 4, 5, 15 내지 1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9. 3. 15. 주고 받은 견적서와 발 주서에 이 사건 서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과거 영사기를 판매할 때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영사기만 판매하기도 하고 서버를 추가 장착하여 판매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원고 측이 작성한 갑 제 6, 8, 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서버를 부당 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 이 사건 서버는 이 사건 영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