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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2:0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와 C아파트 사이의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