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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8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16540호 대여금 사건의 2012. 9. 10.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1992. 10. 16.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E, 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D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01. 12. 31.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1207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0. 25.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7. 서울회생법원 2010하단9903, 2010하면990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1. 10.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1. 11. 4. 확정되었으나, 위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B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차16540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0. ‘원고는 피고에게 215,976,163원 및 위 돈 중 59,491,697원에 대하여 2012.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1.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B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