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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68590

추가상병및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0. 공사현장의 2미터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일시적인 의식소실을 겪고 ‘뇌진탕, 뇌진탕후증후군’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2. 8. 3.까지 요양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3. 원고의 뇌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비기질적 뇌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장해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 한 사람 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