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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노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이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제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거나 금오기전 주식회사(이하 '금오기전‘이라고 한다

)의 제품이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고, 그 외의 금오기전 제품도 시중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취득 경위에 관한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히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1)의 각 순번의 해당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는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날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입한 날이 아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떼기로 2번 구입했고, AM 만물상가에서 1번 구입했다’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그 변소를 믿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이 위 제품을 한 번에 취득하였는지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습장물취득죄의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면소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제품 중 일부는 C가 직접 제작한 것이거나 금오기전의 제품이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외의 금오기전 제품도 시중에서 유통되던 것을 C가 취득한 것일 수 있으므로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