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19노1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 업무방해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