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3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81』 피고인은 2018. 5. 20. 18:40 경부터 같은 날 19:2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1 층 분유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62,300원 상당의 앱 솔 루트 분유 5통, 임 페리 얼 분유 2통, 아이 엠 마 더 분유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298』 피고인은 2018. 7. 9. 17:25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53,220원 상당의 분유 1통, 선 식 등 식료품 6개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CCTV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2018 고단 4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 범, 징역 1월 ~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추가 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 형 범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