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05:17 경 제주시 신광로 43에 있는 제원 사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때리는 등 범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