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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46446

채권양도대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운영하던 B와 사이에 B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유현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유현기계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유현기계공업이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는 유현기계공업의 위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B는 1996. 10. 7. 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이에 원고는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1가소362999호)를 제기하여 2001. 10. 12. ‘B는 원고에게 17,888,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 결정 이후 추가로 지출된 체당금 및 남은 변제금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B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9. 21. ‘B는 채권자에게 18,574,112원 및 그 중 17,888,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또한 유현기계공업은 1995. 2. 2.경 당좌부도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에 원고는 각 대출금을 각 대위변제한 후 유현기계공업 및 B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가단1534호)를 제기하여 1996. 6. 14. ‘B는 유현기계공업, D와 연대하여 400,113,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체당금 전액 및 대위변제금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대위변제금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B 등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