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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6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568』 피고인은 2016. 9. 26. 19:3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1번 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311』 피고인은 2016. 11. 15 06: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노래방 내에서 사실은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G으로부터 양주( 쥬피드) 1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5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720』 피고인은 2017. 3. 18. 23:29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유흥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으로부터 양주 1 병 시가 14만원 상당과 유흥 접객원 비용 시가 3만원 상당 합계 17만원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