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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0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있는 주점의 종업원들로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던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7회 때렸으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6. 2. 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사건을 쌍방폭행사건이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피고인의 폭행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3. 17.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11. 25. 09: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고소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제출하고, 2016. 3. 29.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F에게 “2015. 11. 25. 09: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뺨을 3~4회 때렸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채무를 모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