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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7 2020고정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1.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목포시 비파로101에 있는 ‘목포 하당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