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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102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지갑, 금덩이, 금반지 등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