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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8 2016나738

추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토지 매수 및 건물신축공사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9. 9. 25. 부산 연제구 E 대 6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에 신축 중 공사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위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2) C은 2010. 3.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신탁계약에서는 장림동새마을금고와 서부산새마을금고가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C이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되었다.

그 이후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일시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수익권리금 1순위 2순위 3순위 2010. 3. 30. 장림동새마을금고 19억 5,000만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2010. 4. 14. 장림동새마을금고 19억 5,000만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피고 6억 8,000만 원 2010. 7. 2. 장림동새마을금고 26억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피고 6억 8,000만 원 2010. 10. 7. 장림동새마을금고 26억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피고 6억 8,000만 원 L 2억 2,000만 원 3) C은 위 미완성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자금 대여 및 건축주 명의변경 등 1) 피고는 2011. 5. 24. C에게 76억 7,852만 원을 변제기는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하고, 위 양해각서 내용 중 아래 ①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