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책임에 한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6. 12. 12. 20:30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집에 놀러갔다가 H가 잠이 든 사이에 방안에 있던 피고 차량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다. E는 2016. 12. 12. 21: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I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J, 탑승객인 K이 다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2. 10.까지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기하여 J에게 1,128,720원, 대인배상에 기하여 K에게 567,900원, 합계 1,696,6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 E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피고 피고 차량의 소유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