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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엘지유플러스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신분을 속여 같은 회사의 영업직 사원이던 피해자 D과 사귀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보게 된 미모의 E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사진의 인물이며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로만 연락하면서 “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1조 원대의 거액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친척들이나 주위에 나의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 나는 악성교모세포종 뇌질환으로 투병 중이며 1~2년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 힘든 시간을 함께 해주고 지켜주어 고맙고, 당신이 거절해도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할 것이며, 만약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자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약 1,0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잔고내역서를 송부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했다면서 계약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한편 자신은 상속재산 처리 및 암투병 등의 이유로 만날 수 없으니 대신 자신의 친구로 국세청 직원인 F을 만나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살 집을 구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왔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F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친구 A이 거액을 상속받았지만 친척들과의 소송 문제로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 힘들어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힘든 A 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