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C는, 청주시 흥덕구 D외 9필지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골프연습장 부지 인근 주민들인 피해자 E 등이 골프연습장이 완공되어 운영될 경우 소음, 교통, 교육환경, 지하수 및 조망권 문제로 피해를 볼 것을 염려하여 이에 반대를 하자, 일부 주민들 명의 계좌에 100∼200만원씩 입금하고 피고인의 처인 F 등 사업지구 내 마을 통장들을 시켜 주민들로부터 골프연습장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피해자 E 등은 2011. 9. 22. 청주흥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같은 달 24. 11:00경 같은 동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슈퍼 앞에 모여 통장 해임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 후, 항의하는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허가를 재심의해 달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C는 물러가라. 골프장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뛰어나와 “개 씨부랄년.” 등이라고 욕을 하면서 I과 E가 들고 있던 플랜카드를 손과 이빨로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대문 밖에 있는 공구통에서 낫을 꺼내 들고 피해자 I(여, 46세)을 향해 내리치려고 위협하다가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시 망치를 꺼내 들고 I을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I이 가지고 있던 꽹과리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I이 꽹과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자 발로 I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를 본 피해자 J(5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