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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6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37,9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서구 C에 위치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A은 D주유소에서 세차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나. 원고의 직원 E는 2015. 3. 8. 14:20경 위 D주유소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링컨MKX,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의 주유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A은 휘발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경유 56.476리터를 주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E는 이 사건 차량에 경유가 주유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위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로 D주유소에 위 차량을 보관시켰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혼유사고 당시에 피고에게 지불한 경유비용은 75,000원이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연료탱크, 연료펌프, 인젝터 교체비용 등으로 2,943,6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A은 이를 게을리 하여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 B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경유비용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경유비용 75,000원이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