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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4구단1024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9보병사단 정비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좌안 시신경 위축으로 진단되어 2009. 3.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차량 정비 중 엔진오일이 양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안이 실명되었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2013. 7.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원인 불명이고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군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안에 시신경염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시력이 저하되었음에도, 소속 부대와 군 병원의 무성의한 대처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면서 시신경이 위축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