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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11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 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도 새벽에 무단 횡단한 잘못이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