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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5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1,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9. 26. 00: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대운동장에 대학축제기간 중 마련된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주막에 있던 의자에 다리가 걸려 넘어질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서 때마침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춰 원고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부종,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이로 인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으나, 원고가 2014. 11. 25.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 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자신이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찰 경우 주막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맞아서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의자를 차면 안 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의자에 다리가 걸려 넘어질 뻔 하였다는 이유로 의자를 걷어찼고, 원고가 위 의자에 맞아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갑 제 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막부종 등의 상해에 관한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등으로 2014. 9. 26.부터 2015. 3. 9.까지 사이에 총 663,5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진단서발급비용(제증명료 15만 원에 대하여는 적극적 손해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