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7가단2003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9. 서울캐피탈로부터 53,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28.,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6. 29. 접수 제5247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13872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2. 6. 20. 위 당사자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되, 2012. 7. 20.까지 1,000만원, 2012. 8. 20.까지 1,000만원, 2012. 9. 20.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7. 19. 1,000만원, 2012. 8. 20.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C에게 2012. 12. 20. 100만원, 2013. 1. 15. 50만원, 2013. 1. 25. 50만원, 2013. 4. 8. 5만원, 2013. 4. 19. 30만원, 2013. 5. 24. 10만원, 2013. 6. 7. 10만원 합계 255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5,172,460원으로 하여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타채10358)에서 원고의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4. 3. 28. 10,867,424원(D), 2014. 10. 24. 6,314,983원(E), 2015. 9. 18. 3,814,779원(F), 2016. 5. 13. 4,100,056원(G)을 각 배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