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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5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공급받아 자신이 전부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뿐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스렌지(모델명 GRA20KC) 500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스렌지를 본사에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렌지(모델명 GRA20KC) 500대 대금 명목으로 1,497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F 대리점’에서, 사실은 E에게 제시한 ‘거래원장/거래잔액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E 운영의 ‘F 대리점’이 C에 36,397,380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의 둘째 장 중간 부분에 ’*F가 11,287,920원을 선입 확인함. ⇒ 실 매출 채권은 -11,287,920원임을 확인함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면서 E에게 ’F 대리점‘이 C에 11,287,920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니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 첫째 장 우측 상단 부분의 F 대표자 E외 1 (인)란에 E의 인감도장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그 곳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J 빌딩 5층 C 사무실에서, 위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 첫째 장 우측 상단 부분의 고객회계 담당자란 옆에 임의로 ’채권 확인함 K‘라고 기재한 다음, ’*F가 11,287,920원을 선입 확인함. ⇒ 실 매출 채권은 -11,287,920원임을 확인함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래원장/거래잔액 확인서‘의 둘째 장을 떼어내고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