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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가단214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57,392원 및 그 중 24,457,312원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7. 9.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