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정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202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