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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3 2016고단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에 있는 예산국화시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예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사고 지점 전방에는 교차로와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8경 위 사고 현장에서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심폐기능정지,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